대구시의원과 시청 공무원의 검은고리 유착이 드러났다.대구시의원으로부터 청탁 받은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됐다.대구시공무원노조는 26일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시의원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공원묘지관리 업체에 압력을 넣어 불법 묘지를 조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청탁·외압 등을 행사한 인사를 철저히 조사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다.공무원노조는 ‘내부 고발자’가 행정포털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 시립공원묘지의 불법 묘지 조성과 관련한 글을 공개했다.노조에 따르면 포화상태인데다 매장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수년 전부터 시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8월 대구시의원의 청탁을 받은 대구시의 간부 공무원이 공원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어 ‘특혜성 묘지’가 조성됐다.대구시 공무원인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불법 묘지를 이장토록 하고 조례에 따라 수탁해지 조치를 취하려는데 ‘윗선’에서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내부고발자’가 말한 ‘윗선’은 대구시 고위 공무원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매장 대상은 대구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중 사망자’로 명시돼 있는데, 특혜로 조성된 묘의 사용자는 경북 경주시 거주자로 확인됐다.공무원노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은 조례에 반하는 청탁을 하고, 조례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조례를 위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노조는 “시립묘지 관리업체의 말대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면 불법 묘지를 이장한 업체에 대해 수탁해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립공원묘지의 특혜성 불법 묘지 조성과 관련, 대구시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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