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 3.0 핵심 키워드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27일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대구시와 구·군에서 공공대금 지급 시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간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대구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3.0의 핵심요소인 부서 간 협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2월부터 공공대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시행한다.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시행헤 체납확인 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채주의 대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대금 지급 시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실시를 통해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뤘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각종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등),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에 최선을 다해 세외수입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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