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25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덕울진축협과 우량송아지 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FTA체결,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사육기반 확대와 경영자금난 해소 등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영덕울진축협에서 송아지입식자금 융자 40억 원(1년 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영덕군(2.8%), 영덕울진축협(1%)에서 지원해 축산농가(1%)의 이자부담을 줄였다. 또한 축협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을 한도로 한우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는 영덕군 관내에서 축산업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축산업에 등록(허가)된 한우 사육농가이다. 대상 축산업 등록·허가된 농가 중 동일 축사, 부부 등 중복신청시 동거인으로 확인시에는 1인만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자는 영덕울진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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