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014년 대설 및 올해 서남해안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폭설피해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 시설의 지붕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대상시설물을 사전 조사했으며, 비닐하우스, 축사, PEB 시설(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약 290여개소에 대해 일제점검 등 제설홍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한 취약시설 소유자 약 3000명의 연락처를 DB구축을 통해 폭설이 예상 될 때 SMS 문자발송을 하고, 209개소의 재난방송시설(마을방송)을 통해 대설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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