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양군 일부 부서의 탁상행정이 이어지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편법으로 산림경영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의 현장감독 보다는 탁상행정이 이어지면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원면 주곡리 산 113번지 외 2필지 일원의 사유림에서 작업임도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최근 수십년된 소나무 수백그루를 굴취 및 벌채를 해 환경을 훼손 해당관청이 조사중에 있다. 특히 이 현장의 경우 1만3886㎡의 산림에 1.92㎞의 임도를 개설하면서 산비탈 절토공사가 일부 설계보도 두배가 넘는 산림이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 졌음에도 해당부서는 불법개발행위가 아니라며 산림훼손에 대한 산지법에 해당된다며 조사 후에 불법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지역내 곳곳에서 일부 산림주인과 조경업자들이 소나무를 편법으로 굴취·반출되는 자연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자연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탁상행정을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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