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고 관리 운영이 열악한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30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7억원을 지원해 노후된 복리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은 소규모공동주택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노후된 부대 복리시설 안전과 기능회복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지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내외로 지원된다.경북도는 2013년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동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1개 시·군에 총 82개 단지 24억원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올해에도 23개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 3월 중 경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단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10년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관리비용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시설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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