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각종 공사대금 등을 조기 집행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특별기간으로 정해 업체 등에서 신청한 대가를 설 명절 이전까지 조기에 집행하며,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차질 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공사 등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오는 5일 이내로 완료하고 대가지급은 청구 후 2일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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