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멸절 소비자 울리는 얌체 식품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경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 1월18-2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체 등 17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합동점검은 설 연휴기간 동안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존통시장, 대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위반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등(2곳)이다.도는 위반업체에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한다.점검에서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건강한 설을 보내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서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귀향길 차안에서 오래 보관된 음식 먹지 않기, 채소류 및 과일 등은 흐르는 물에 철저히 세척하기 등 가정에서의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