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증진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다.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와 협약을 체결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임산부가 이용 대상이다.행복콜 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차량이용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행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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