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일 ‘칠곡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는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심의하기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모의 형식을 빌려 모든 보조사업을 제로베이스의 관점에서 심의했다.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실시,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판단, 사업성이 미흡한 신규사업 억제 등 지방보조금 변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했다. 특히 선심성·행사성 보조금을 축소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칠곡군의 자구노력을 강하게 반영했다.이날 심의결과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은 칠곡군 관내 25개 단체, 49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2000여만원 감액된 1억357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한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이수헌 위원장은 “선심성으로 지급돼 왔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우리군의 기반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군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환원돼 사용되도록 심의위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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