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나 위급한 상황 경찰의 도움이 필요 할 때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112 떠올리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만큼 112전화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번호이다. 112는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의 위급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시스템을 갖추고 신속한 현장 출동을 실천 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고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그로인해,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신고자에 6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 할 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기도 한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력 출동 등 소요경비 일체를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도 한다. 112전화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화인데 허위전화는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범죄이다.사건이 발생하면 112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올바른 112신고 방법이 필요하다.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그리고 현재 상황 알려줘야 한다. 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 피해 상황, 범인수, 피해자 상태와 가해자 수, 흉기소지여부,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면 된다.문자신고 및 여성, 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음성신고가 곤란한 경우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신고 접수된다. 단, SMS신고는 가능하나 MMS신고는 불가능하다. 특히 성추행이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전화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여성, 아동용 112긴급신고 앱 실행한 후 긴급신고’를 약 3초간 터치하면 되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관할서 전담팀 여경이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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