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뒤에는 임신을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안전하다는 권고 지침이 나왔다. 3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이 같은 ‘여성 및 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 혈액 내에 보통 1주일(잠복기)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뒤 임신한 여성의 태아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카바이러스의 발열 및 통증 등 증상발현 잠복기가 최대 2주일이기 때문에 임신 유예기간을 약 한 달로 잡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그 기간의 피임은 콘돔사용 등이 추천된다. 아울러 과거(최소 2주일)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소두증 아기 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가임기 여성이 아닌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 유행국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태아의 소두증(小頭症)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태아초음파 검사와 양수검사가 권고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유행국 여행을 다녀온 임신부가 2주내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신부 혈액을 통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가 시행된다. 검사에서 양성(감염)이 확인되면 태아초음파 검사를 통해 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화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양수검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음성(비감염)일 때라도 태아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양수검사가 이뤄진다. 만약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다녀온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되지 않는다. 다만 이후 태아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임신부 바이러스 검사 및 양수검사가 실시된다. 음성인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이뤄진다.아직 우리나라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남미와 동남아 등 바이러스 유행국으로부터 입국자가 많아,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감시 체계를 가동, 의료기관이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 수행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일(한국 시각) 지카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