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가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도민을 찾아 표창하기로 했다.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표창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운전자를 선정한다.또 출동의 긴급한 정도와 당시 교통상황 그리고 양보한 방법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도내 17개 소방서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단계를 거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한다.우재봉 경북소방본부장은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