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되는 데이트 폭력(연인간 폭력)은 매년 7000여건 이상,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범죄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이다. ‘데이트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남녀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 불문, 형법 및 위 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포함)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강력 범죄로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경찰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가면서 각 경찰서 별로 ‘데이트폭력 근절 TF(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한다. 이는 데이트폭력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대응,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한다. 또한 여성피해자를 위한 상담전문 여경을 배치해 여성이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연계하고 보복범죄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보호 등 사후관리까지 신경 쓰며,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데이트 폭력은 폭행·상해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외에 연인관계 전후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도 포함 된다. 따라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도록 경고하며, 이를 어기고 재차 폭력을 행사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피의자 조사 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과거 폭력전과 등을 분석하여 폭력성·상습성 검토,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데이트 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경찰은 신고 즉시 신변보호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익명을 보장한다. 신고는 전화(112)와 사이버경찰청, 지방경찰청·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 모든 경찰신고 창구에서 받는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근절 TF팀 소속 경찰관의 연락처도 안내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종합적이고 면밀한 수사로 재발 방지, 2차 피해 예방등 종합적 대응에 신경 쓰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자.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