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재난발생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 공간 확보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한다.‘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화재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체계 마련과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소방활동여건 분야, 화재예방활동 분야,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3개 분야를 평가한다.인증을 받은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판을 수여하고 70% 이내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단지당 3000만원 한도)을 지원하게 된다.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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