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15일 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 지난달까지 1867가구 3102명에게 1억9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시민행복보장제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8만원) 이내인 가구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시는 올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연간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총 1500가구 2200여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지급 기준을 4% 인상하고, 매월 평균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급여를 13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라는 정부3.0 국정기조에 맞게 올해는 시민행복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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