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영업부진, 영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3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설물이 전부 없거나,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등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영업의 허가(신고)권만 존치돼 있는 업소에 대해 조사한다. 이러한 업소는 영업의 신규개설 및 지위승계가 불가능해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시에서는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하기로 했다.개인사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부서인 보건위생과를 방문, 영업신고증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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