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송관광을 목적으로 내국인 3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30명을 다른지역에서 유치해 관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국인 30명 이상(숙박 1만원), 외국인 10명 이상(숙박1만5000원), 수학여행단 30명(숙박 5000원)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단, 관광객이 청송지역 숙박시설에 1박 이상 머물러야 하며 지역 식당에서 2식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관광진흥법 제 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등록업을 필한 여행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업체는 1주일 전까지 관광객유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광일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지급신청서를 청송군 문화관광과로 신청해야 한다. 최수도 군 관광마케팅담당은 “이번 인센티브제가 체류형 단체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올해부터 지역의 MICE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등의 유치한 해당기업체 또는 MICE 주관처, 여행업등록업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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