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가운데 이를 개선, 적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16일부터 2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순회 설명회는 △16일 오후 2시에 농협파머스 회의장에서 이산, 평은, 장수, 문수 지역 △18일 오후 2시에 소수서원 충효관에서 순흥, 단산, 부석 지역 △23일 오후 2시에 농협파머스 회의장에서 동지역 전체 △25일 오전 10시에 영주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풍기, 안정, 봉현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주요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 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50%→40%), 축사차양, 지붕연결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무허가 축사 개선,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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