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이를 접하는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 또는 이웃주민 등 누구든지 학대아동을 발견하거나 학대의심이 있을 경우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상황이나 학대로 인한 상처, 피해아동의 이름, 현재 상태 등과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 학대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이런 경우 아동학대 전담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아동학대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아동을 격리시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 존중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한다.아동보호기관에서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동에 대해 보호쉼터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3일까지 보호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와 협의, 기간을 연장해 연계시설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연계해 학업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아동학대를 당해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변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동학대 근절에 같이 동참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