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대구경북본부(이하 한전)가 개인소유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토지지가 인상분에 대한 지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지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전에 철탑과 송전선 설치를 허가해준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7년 동안 철탑이 세워진 임야를 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철탑과 송전선이 있어 매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들은 한전의 지상권 설정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또 철탑으로 땅이 팔리지도 않는데 재산세는 매년 올라 이중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지료를 증액해 주지 않고 있다”며 한전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한전은 공익사업을 근거로 개인의 전답과 임야에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계약시 정한 지료(임대료)외에는 토지 인상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전의 표준계약서에는 철탑과 송전선이 설치되면 철거 될 때 까지는 땅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한전은 지주와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당시 공시지가로 한번 지급하면 절대 증액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한전의 작태는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가에 땅을 헌납한 국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국민들은 땅의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전은 이를 보상해주기는커녕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문제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철탑과 송전선이 한번 설치되면 땅 소유주는 땅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재산권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 재산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전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특약사항으로 인해 지가 상승분에 대한 지료(임대료)를 한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한전의 이런 행태는 공익을 위한 국가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헌신하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작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갑질의 전형적인 표본이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철탑 수가 4만2000개가 설치돼 있으며, 대구경북은 철탑 6952개, 선하지(송전선) 39.5km로 철탑의 수와 송전선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전은 철탑과 송전선 설치를 허가해준 국민들이 더 이상 이중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국가의 대표 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또 대구경북민들이 더 이상 철탑과 송전선 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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