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복지 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이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부지부의 협조를 받아 관내 참여 중개업소 중심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이 5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하도록 했다.관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인 등 약 9000여 세대가 있으며, 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약20-3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서비스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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