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7급 C씨는 수영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등 8명을 허위 인부로 내세워 6051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그는 통장 사용대가로 1063만원을 준 뒤 4988만원을 빼돌렸다.농어촌공사 직원 비리는 도를 넘었고, 비리 척결도 소리만 요란하다.농어촌공사가 비리백화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있다.이들이 저지른 범죄행각도 천차만별로 구린내가 진동한다.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농어촌공사 자체감사실은 2014년 6월 인건비 부당 취득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는데도 개인적 일탈행동으로 치부하고 실태조사 없이 방치하는 등 조직적 비리를 수수방관했다.이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에서 확인됐다.감사원은 17일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감사에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 인부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농어촌공사 직원 20명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에서 허위 인부 274명의 인건비 3억9000여만원을 빼돌렸다.본사 과장 A씨와 차장 B씨는 허위 인부 8명을 등록해 인건비 8263만원이 인부들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한 뒤 이들에게 통장 사용대가로 1273만원을 주고 각각 4771만원, 2219만원씩을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인건비 편취가 조직 전반에 걸쳐 장기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사실도 확인돼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인건비 편취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17명에 대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C씨는 구속돼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검찰 수사요청과는 별개로 농어촌공사 비리 직원 26명 중 15명에 대해 파면(9명), 해임(1명), 정직(2명), 경징계 이상(3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시효가 경과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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