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명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사고발생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휴유증을 줄 수 있는 무보험운행 사건해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 집중적으로 처리한 결과, 2015년도에 총 939건(검찰송치 483건, 타기관 이첩 352건, 범칙금부과 104건 등)을 처리해 2014년도 412건 대비 두 배 이상의 사건을 해결했다.경산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12만5598대에 이르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2013년도 1469건, 2014년도 1720건, 2015년 197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매월 30-40여 사건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불황과 대포차 증가 등 무보험운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이러한 무보험운행 차량의 상당수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무보험운행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난해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영치, 신고포상금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대포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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