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달 20일까지 올해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단속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단속을 전개한다.도는 도청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753개소, 화목(땔감)사용 농가 1929세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특히 도는 조경수와 제재용 원목을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거나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항공예찰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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