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명시돼있는 조항이다. 그만큼 선거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에 표기돼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60일여 정도 다가왔다. 이처럼 소중한 국민의 한 표가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은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15년 12월14일부터 경찰은 전국 268개 경찰관서에 1853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유권자 혹은 상대 후보자에 금품향응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인터넷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획·지원하는 행위 등을 3대 범죄로 규정해 특히 돈 선거에 대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또한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속칭 ‘찌라시’라는 사설정보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경찰은 현재 3단계에 걸쳐 선거범죄를 단속을 하고 있다. 1단계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2단계는 설 명절 전후에 일어나는 각종 선거범죄를 집중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경찰의 전 인력을 동원해 총력 단속체제에 나선다.성공적인 선거가 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12신고나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할 방침이다.특히 신고의 편리성과 익명성 보장을 위해 최근 경찰은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무료 앱을 개발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거사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역대 선거 그 어느 때 보다 성공적인 선거로 남기위해서는 우리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 그리고 참 된 일꾼을 뽑기 위한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하다.경찰과 국민 모두가 매의 눈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