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5일 도민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2016년 말까지 총 21회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상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햐 경북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넷째주 월요일 도민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는 방문상담과, 도 누리집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접속해 웹상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 그리고 우편을 통한 서면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한다.특히 2월부터는 원거리 도민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노인층,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 많은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법률상담관은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 변호사 등 12명의 법률전문가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시·군·구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중소기업 창업 및 애로사항, 부동산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전 분야에 걸쳐 무료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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