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만병의 근원으로 불릴 정도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금연 정책으로 지난 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여성과 청소년 흡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정작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노인의 흡연 실태에 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노인의 흡연은 수십년간 담배를 피운 생활습관이 굳어져 금연을 유도하기 어렵고, 노인 스스로 담배를 끊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노인의 흡연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어 노인 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금연이 꼭 필요하다.이렇듯 흡연의 폐해가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어느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환자(소세포,편평세포) 및 후두암 환자(편평세포) 3484명을 대상으로 약 54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6차 변론을 마치고, 오는 3월 4일 7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이미 미국, 카나다의 경우 주정부가 소송근거를 입법화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이후 3건의 개인소송이 피해의 개별 입증이 어렵고 담배회사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빅데이트 분석, 국내외 의료계 연구보고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 토론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발병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국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 특히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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