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위험 그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라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 날지 모르기에 경찰은 365일 밤낮을 지세며 112신고접수를 받는다.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인지된 신고는 경찰의 필수 출동사안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없더라도 혹시 모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신고가 종결 되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층간소음,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이나 비긴급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고, 시·군·구 민원센터(120), 경찰민원콜센터(182)등으로 안내하고, 종결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에 대한 각종 훈련, 매뉴얼지침 활용 등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범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항상 훈련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긴급출동신고를 신속히 가지 못하게 하는 허위 신고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단순한 호기심, 재미로 라는 이유 등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대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해 112신고를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경찰청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지난 2014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상향조정했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위중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할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책임도 지게 된다.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대응 때문인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 건수는 2014년 기준 7504건, 2015년 기준 2350건으로 줄어 들고 있지만, 아직도 112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악성허위신고가 많이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경찰관들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치안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리게 된다. 또한 경찰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치안에 공백을 만들고, 국민들의 혈세 또한 낭비 된다.물론 허위신고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신고건수가 줄어 들고 있지만, 처벌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의식으로 자신과 이웃을 배려한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내 가족, 이웃, 자신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