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2일부터 3월2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해 인위적인 확산저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해 시기를 한달 앞당겨 방제시기와 연계, 실시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3월6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3월7일부터는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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