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과 송전선에 관한 한전의 갑질 행태가 심각하다는 보도(지난해 10월 1일 1면)가 나갔지만 한전 대구경북건설지사와 대구경북본부(이하 한전)는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구경북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번 철탑과 송전선이 설치된 땅에 또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한전의 비윤리적인 작태가 심각하다는 보도(지난 2월 22일 1면)와 지상권 설정 계약시 한전 표준계약서에도 없는 특약사항 항목을 추가해 철탑과 송전선이 설치된 땅은 실제적으로 한전 소유가 되고 있다는 보도(지난해 10월 27일, 지난 2월 17일 1면)가 나갔지만 한전은 이에 뒷짐만 지고 있다. 또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에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마을 주민 120명이 한전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한전의 대구경북인들에 대한 무시와 농락, 위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전의 이런 주민 무시 작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부족과 매너리즘(무사안일주의)이 습관화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소통부족은 주민들과의 대립과 갈등구조 속에서 극명하게 잘 나타난다. 철탑과 송전선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하면 땅의 가격이 최대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 또 같은 땅에 두 번, 세 번 철탑과 송전선이 설치될 경우 지주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땅을 구매하려는 사람도 없어 실제적인 한전 소유의 땅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땅 주인은 한전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계약 조건으로 지속적인 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몇 번 지주와 접촉해 공익을 위한 일이고 국가에 봉사하는 일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실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또 한전이 지주와의 협의가 안될 경우 2011년 3월30일, 2011년 4월12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89조 2의 2항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단독으로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즉 한전이 개정된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지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회피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매너리즘 극치는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주민들의 사례(지난 2월 5일자 1면)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달성군 가태리 지역에 철탑 14기를 설치하면서 인근 한정리와 논공 상하리에는 철탑과 송전선 설치에 관한 보상 법률에 근거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동의를 구하고 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가태리의 경우 주민들이 철탑과 송전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가태리에 철탑과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 주민들 5명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뇌수술을 받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원인 불명의 병으로 인해 가태리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태리 사례는 한전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법과 주민들을 무시하고 농락한 결과다. 한전은 정부주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최상위 등급을 받은 대한민국 거대 공기업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인들과의 소통 부재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매너리즘으로 인해, 한전이 필요악의 존재로 변질됐다는 대구경북인들의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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