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28일 밝혔다.경북도청 후적지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통과가 절실했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해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부족과 관심부족을 질타하는 목소가 커졌다.특히 도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위기감이 커져왔기 때문에 대구시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안도감 표시와 함께 크게 환영하고 있다.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관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과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앞으로 후속조치와 관련해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용역’이 올해 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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