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대구수성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흑색선전 작성과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고발 대신에 사과문을 받고 법적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대본에 따르면 A씨가 SNS(카카오톡)를 통해 ‘공산주의자 김부겸’이라는 문구를 담은 글을 유포했다. 이러한 흑색선전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죄 등에 모두 해당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대본은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중단했다. 김 예비후보가 네거티브에 대해 맞대응하는 순간 선거가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대구수성갑 선거는 전국적 관심을 갖는 선후배 간 경쟁이기 때문에 예의와 금도를 지키는 기품있는 선거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선배본이)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대구수성갑 선거는 전국적 관심을 갖는 선후배 간 경쟁이기 때문에 예의와 금도를 지키는 기품있는 선거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선배본이)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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