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인천에서 11살 난 딸을 2년간 감금, 학대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힌 안타까운 사연이 일어난 뒤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효한 시점이어서 관계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이에 경찰도 경찰청 본청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하는 등 전문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정부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취학생과 장기결석생 점검’을 함께 맡아 대응한다.또한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확대 배치해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케 한다.이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올해까지 350명수준의 ‘학대 전담 경찰관’을 두고 내년까지 1000여명을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법원으로는 최초로 서울 중앙지법이 ‘아동 학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무관심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가 장기결석 학생 매뉴얼을 내놓았다. 앞으로 아동이 사흘간 결석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의뢰 해야 하고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결석이 6일 이상 길어지면 학교 차원의 위원회가 학부모를 면답해야 하고, 9일이 넘으면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로 관리가 넘어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범죄의 가장 큰 해결책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범죄이다.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이 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되고 스마트폰 앱(APP)인 ‘착한신고’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고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 또한 가능하다. 피해아동은 의사표현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편견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우리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한다.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특히 아이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