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 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해당된다.시에서는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해 최근공적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확인조사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경(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소명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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