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2일 고령군약사회, 미즈맘병원, 여성아이병원과 다문화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다문화가족 및 임산부에게 미즈맘병원과 여성아이병원은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건강검진비, 분만비, 기타진료비 중 비 급여의 15%와 산후조리원 5%할인 혜택을 주며, 고령군약사회에서는 관내 약국에서 구입하는 영양제 구입비용 20%할인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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