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공공 및 민간 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관한 주요 사업을 심의 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이날 회의를 통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복지칠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수행여건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올해 칠곡군의 복지행정의 밑그림을 최종 완성했다.그동안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총 12차례 66시간의 토론 시간을 가져왔다. 특히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새벽 3시를 넘기며 끝장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타 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학 등의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주거나 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러한 행보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박기원 칠곡군 부군수는 “장기간의 토론 과정을 통해 관은 복지 수요자인 민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었고, 민은 복지 공급자인 관의 제반 여건과 현실을 이해하게 돼 최적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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