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국비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3일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49-2번지 일원 183필지, 84,847㎡의 토지 경계를 새로 확정하고 사업완료를 공고 했다.현재 사용되는 지적은 100여 년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면 정보사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도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 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야기 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역으로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 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국가시책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다.이 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지적측량 비용 감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공간정보활용을 극대화 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잘못된 토지경계가 바르게 정리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소유자간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조정 효과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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