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에 대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심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주택개량 70동과 화장실 개량 40동, 빈집정비 40동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개량 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 시 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이내,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정평가금액(70%)이내의 대출가능한도(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로 융자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연리 2%이며,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된다.화장실개량사업은 불량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수세식변기 등의 설치에 1인당 100만원의 개량비용을보조하며,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기타지붕으로 분류해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224만원, 기타지붕은 최대 10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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