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16일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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