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2011년 개정된 소방 시설법에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됐다.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돼있다. 대상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만 해당된다.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869건으로 이중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711건으로 전체화재의 25%를 차지했으며 이중 592건 83%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인명피해 또한 전체화재(3년 평균) 사망자 18명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에서 10명(55%)이 발생했으며 이중 10명 모두가 일반주택에서 화재 사망자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 확률이 가장 높다고 분석된다.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경북도 소방본부는 도민안전실, 지역균형건설국,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북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재도개선, 취약계층 무상보급, 도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교육 강화 시책을 합동으로 추진한다.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제도 개선과 집중홍보를 한다.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앞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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