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주민 9명이 선거와 관련된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밥값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1일 안동의 한 식당에서 총선 출마 예비후보 A씨와 함께 식사를 한 청송군 주민 9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1인당 지불된 밥값을 1만3000원으로 계산하면 30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당시 식사자리에는 A씨가 참석해 “선거구가 통합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며 지지를 부탁했고, 식사 비용을 A씨의 측근이 계산했다.경북선관위는 식대를 지불한 B씨와 식사자리를 주선한 C씨를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주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함께 했을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에는 포항에서 기부행위가 적발돼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10여명의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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