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6-30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지원대상은 북구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농민으로서, 매년 야생동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농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퇴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에 자구노력이 있는 농민에게 우선 지원된다.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시설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농가에서는 전기울타리 설치 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품질인증을  받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선정해야 한다.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구에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4월 8일경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통보한다.선정된 농가에서는 자부담으로 우선 설치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면 지원금이 지급된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잇따른 출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농민들의 근심이 쌓여 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 이외에도 포획단을 구성해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북구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876㏊의 농지면적에 1215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멧돼지 및 고라니 출몰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묘지 훼손 등 125건의 민원신고가 접수, 이중 멧돼지 출몰신고가 116건으로 전체의 93%에 이르고 있다.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관리과(665-25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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