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코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를 단속 강화한다.대상 시설로는 공공시설과 휴게소, 공동주택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표지의 부당사용 여부,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인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주시 권순복 복지지원과장은 “공동주택에 홍보문과 안내문을 배부해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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