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와 농작업 근로자가 입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15세-84세 사이의 농업인이며 각 지역농협에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보험가입 시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문경시에서 지원해 보험가입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만일의 사고 시 확실한 보장으로 안전영농이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농업인안전공제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 사고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 고용된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를 보상해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이 있다.지난해 문경시의 보험가입 실적은 총5천2백여건으로, 전체 보험료 4억 원중 3억 원을 지원했으며, 보험가입자 중 200여건의 신체상해와 농기계 사고가 발생, 2억9000여만원의 보상을 받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농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여 농가 가계안정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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