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결정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읍·면과 실·과·소에서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자에게는 밀린 지방세를 징수한 후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재원 역시 누군가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납세의무를 성실히 시행하는 경우에만 군비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군민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봉화군은 3, 4월을 ‘체납세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독려와 함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해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시군별 합동 영치반을 가동하는 ‘권역별 자동차 번호판 영치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 기간 중에는 야간 영치를 병행, 자동차 체납세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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