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4일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고시 했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구미시 행정구역내 도시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한다.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선산읍 신기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361만7000㎡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동(洞)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09만7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구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한다.그 외 선산공원묘원에 결정 됐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폐지, 근린공원 22개소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했다.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종합운동장 부지중 조성되지 않은 6만8000㎡를 구미시 의회 해제 권고를 수용, 이번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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