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4월4일까지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대상은 개별주택 15만5000호와 공동주택 56만5000호에  2016년 1월 1일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누리집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다.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군 누리집 또는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혹은 부동산통합 민원시스템(http://kras.go.kr, 일사편리)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새달 29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구·군 세무과, 공동주택은 콜센터( 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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