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4월4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개별주택의 열람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4월29일 결정·공시함으로서 가격을 최종확정하게 된다.가격열람은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총무)부서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930-61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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