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술이 우리의 생활과 가까워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3만6000여건의 음주 운전사고로 인해 36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0%가 음주 운전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부분에 보면 알코올 농도 0.05%-1.0% 미만의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2.0% 미만의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6개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2.0%이상의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1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총살령,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벌금 외에도 3주 동안의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며 불가리아의 경우 초범일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하지만 재범은 교수형, 터키의 경우에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뒤 집까지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을 시키며 핀란드는 한달 월급을 모두 몰수한다고 한다.이러한 음주운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 24일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행되고 있는데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 3회차에는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됐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데 이는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란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당했을 때에 생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찰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한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에서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 0.12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생계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 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과거 음주운전자 사면 이후 음주 사고는 25%이상 증가했고 사상자는 1만명 이상 늘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취중에 운전을 했을 때에 그 한 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으며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